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직장에서 혜택을 받아
관사(아파트)에서 거주중임.
2.직장에서는 분당에 자가가 있는지
반기단위로 확인하고있음.
즉,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관사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임.
3.이에따라, 분당에 자가가 없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 동거가족 전체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주민센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4.반기단위로 발급받는게 상당히 귀찮고
적은 비용이지만 개인사비도 소모됨.
가족 전체의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데
혼자가면 배우자의 도장과 신분증이필요함.
즉 매번 가는게 매우 귀찮음.
5.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대체할만한
다른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구함.
이상입니다.
안*호 님
조회 : 1879건
답변 : 2건
22.09.27
-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7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무료입니다.
정부 24 사이트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신청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나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여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봉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안녕하세요.
1. 일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분의 공인인증서도 미리 PC에 복사하시어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추가적으로 무주택자분이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로 판정하여 발급되므로, 배우자분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떼지 않아도 되어 좀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이라는 메뉴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