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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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직장에서 혜택을 받아
    관사(아파트)에서 거주중임.

    2.직장에서는 분당에 자가가 있는지
    반기단위로 확인하고있음.
    즉,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관사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임.

    3.이에따라, 분당에 자가가 없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해 동거가족 전체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주민센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4.반기단위로 발급받는게 상당히 귀찮고
    적은 비용이지만 개인사비도 소모됨.

    가족 전체의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데
    혼자가면 배우자의 도장과 신분증이필요함.
    즉 매번 가는게 매우 귀찮음.

    5.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대체할만한
    다른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전문가님의 조언을구함.

    이상입니다.
    안*호 님
    조회 : 1879건 답변 : 2건 22.09.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7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무료입니다.
    정부 24 사이트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신청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나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여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봉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안녕하세요.

    1. 일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분의 공인인증서도 미리 PC에 복사하시어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추가적으로 무주택자분이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개인이 아닌 세대단위로 판정하여 발급되므로, 배우자분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떼지 않아도 되어 좀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은행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이라는 메뉴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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