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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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할 때, 주주 및 임원 구성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주식 없는 임원 1인을 대표자 가족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or 대표자가 주식없는 임원 1인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1인 법인 아니고, 직원 10인 미만입니다.)
박*울 님
조회 : 1045건
답변 : 3건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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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8
주식 없는 임원 1인을 대표자 가족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주식없는 임원 1인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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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진행 할 시 주주와 임원구성의 내용은 일부 상이합니다.
법인을 최초설립 시 주주는 1인이상이면 되나, 임원은 대표/감사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1. 주주와 대표가 동일인이어도 (즉 주주 겸 대표) 무방하며, 반대로 각각 타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감사는 주식이 없는 타인이어야 하며 가족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주주=대표, 감사 이렇게 구성할 경우 최소 2인이 필요하며 주주와 대표와 감사가 다 타인일 경우 최소 3명은 필요합니다.
(통상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주주 겸 대표를 하시고, 감사1분을 구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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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대표이사의 경우 가족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보유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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