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이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관리해주시는 세무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세무사님이 부가세 신고기간 놓치고 한달 늦게 해서 이자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구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도와드릴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네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자영업)이신데 꼼꼼하게 잘 도와주실수 있는 세무사님을 찿아드려야 할거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찿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442건 답변 : 6건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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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8

    안녕하세요? 이웅기세무사입니다.
    1. 신고를 못해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부분은 현재 세무대리인에게 청구하셔서 보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국세청)에서는 해당내역을 감면 등을 해주지 않습니다.

    2. 찾아줘세무사에서 기장입찰을 진행하셔도 되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친절하게 꼼꼼하게 기장 잘 진행도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직접 연락드리고 절차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웅기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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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기장관리를 하시는 세무사님께서 신고를 놓친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산세 같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통상적으로 관리하시는 세무사님께서 부담을 하시고 본세(원래 납부할 부가세)는 사업주님께서 납부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 이름 옆에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늦은시간이라도 연락 가능하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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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8

    본래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살펴보아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세무서 조사관에게 추가 공제에 대한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줄여야합니다.

    이러한 세무서 조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기한후신고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무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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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8

    기한후신고라도 진행해서 빠르게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하루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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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8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않고 그 이후 신고를 하게되면 기한후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담당 세무사님께 가산세 부분은 세무사님이 귀책으로 가산세 납부해달라고 하시고, 나머지 원세에 대한 부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직원이 아닌 세무사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꼼꼼하게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날 위험이 없는 세무사입니다.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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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8

    일반적으로 여러 세무사님과 미팅이나 전화 상담을 하셔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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