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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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갑’측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아하는지요..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지*미 님
조회 : 8663건
답변 : 5건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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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시고 홈택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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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고객상담글 답변 특성상 상세한 캡쳐화면 등을 남길수가 없어 아쉽네요.
1. 홈택스 사업자공인인증서 로그인
2. 홈택스 상단바 조회/발급 클릭
3. 현금영수증 박스 안에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4.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위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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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인테리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발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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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2
ㅇ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하여 주고 대금을 받을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인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상대편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가산세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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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행 하시면 됩니다. (아래 설명블로그 참조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uessmong/22225104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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