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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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갑’측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을 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아하는지요..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지*미 님
    조회 : 8663건 답변 : 5건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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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시고 홈택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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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고객상담글 답변 특성상 상세한 캡쳐화면 등을 남길수가 없어 아쉽네요.

    1. 홈택스 사업자공인인증서 로그인
    2. 홈택스 상단바 조회/발급 클릭
    3. 현금영수증 박스 안에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4.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위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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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인테리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발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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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2

    ㅇ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하여 주고 대금을 받을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인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 상대편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가산세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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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행 하시면 됩니다. (아래 설명블로그 참조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uessmong/22225104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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