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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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10년째 시아버지의 집 명의로 살고있는데 이제 연세도있으셔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제 명의로 집이있어서 25살의 아들에게 명의를 옮길경우에는 세금이 얼마정도일까요?
    채*진 님
    조회 : 465건 답변 : 4건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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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을 증여 받으신다고 했는데 집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집은 단독인지, 아파트인지와 가액(기준시가, 매매사례가)은 얼마인지, 부채를 안고 증여받는지
    아니면 전부를 증여받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설명이 있어야 세금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신 정보로는 그냥 질문자의 집 ---> 성인아들에게 증여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증여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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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1

    증여가액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자제분께서 증여를 받으시면 30%의 세대생략증여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증여세 공제는 자제분은 5천만원
    사모님은 1천만원 공제가 된 후 계산됩니다.

    총 증여가액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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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2

    안녕하세요
    증여는 재산규모, 추후 상속문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금은 증여재산가액, 과거 증여 여부 등 추가적인 산출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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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4

    집의 시세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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