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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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입은 매출에 약 50%, 세금 제외하고 순이익은 2~30%대입니다.
매달 매입의 10% 부가세를 몇백씩 꼬박꼬박내는데 1월,7월에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기장하고있는 세무사님은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브랜디 같은 오픈마켓이 매입처리?가 안되서 많이 나오는 거라는데 무슨 말일까요?
박*종 님
조회 : 1774건
답변 : 4건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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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2
부가세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므로
사장님의 50%의 10%인 5%가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이 금액을 크게 줄일수는 없습니다.
오픈마켓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카드공제를 하게 되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됩니다.
오픈마켓 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데 기존 세무사님께 다시한번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양세무회계사무소
010-30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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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시면 부가가치세가 많이 부담되시죠?
맞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의 세율이다 보니 사업자에게는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금입니다.
특히, 신고납부달인 1월과 7월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니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이 다 날라가는
느낌일 겁니다.
우선, 부가차치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사실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는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10%를 얹어서 판매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 한다]라고 합니다.
즉, 10%를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즌이 되면
그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 납부구조는 이렇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 * 10%가 되고, 매입세액은 매입 * 10%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부분은 내가 정규증빙(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기타매출 항목으로)
그렇지만 매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으로 받은 것만 공제를 할 수 있고, 또한 받은 정규증빙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매입(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정책적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은 전체를 다 잡고, 매입은 정규증빙 받은 것만 잡고 그중에서도 일부는 공제가 안되니
세금계산서 등에의한 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임대업 등은 매출은 있지만 매입이 부족한 업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소매업의 경우에는 매입원가가 있으니 매입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구조를 이해하시면 위 질문에서 에이블리 같은 경우의 판매형태는
인기 인플루언서가 옷을 잘 고르는 능력만 있다면 직접 옷을 만들거나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에서
구해와 브랜드로 만들어 결제, 배송, 고객 응대를 에이블리가 맡고 거래액 10%를 파트너스에게 나눠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은 수수료가 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매입이 발생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수수료를 받는경우에는 상품원가는 나의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거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위 질문에서 오픈카켓이 매입처리가 안되어 많이 나온다는 말은 위와 같이 수수료만 취하다 보니 매입으로 잡을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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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2
내용상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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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라면 매출대비 5%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마켓 매출에 대한 매입처리도 적격증빙이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수취하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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