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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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첫번째 가게를 오픈하고 두번째 가게 준비중입니다.
    첫번째 가게는 임대료에 부가세가 없어서 간이로 시작핬는데,
    두번째 가게는 임대료부가세를 지불합니다.
    이런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게 유리할까요?

    궁* 님
    조회 : 532건 답변 : 6건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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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옥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3

    부가세 공제등을 위해서라면
    일반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두개의 가게에서 간이사업자기준 8천만원 이하 매출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올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셔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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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3

    안녕하세요
    임대료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공제 할 금액이 크게 많지 않는 한 간이과세자가 좀더 유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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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시작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창업에 대한 다른 정보(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 등)가
    없어서 세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가게 임대료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한다면
    물론, 그부분은 전액 매입세액이 공제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유리할까요?
    만약, 신규사업자로 상가매입 등 대규모 시설투자를 했다면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거액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환급받는 것을 포기하기는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료 얼마 나가는 것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은 멀리보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단 몇일만 하고 폐업할거 아닐것이라면, 일반으로 하지말고 간이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관계라든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일반으로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내고 싶어서 희망을 하지만, 정부에서는 간이과세배제기준
    을 만들어서 간이과세를 안내주도록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는 업종, 규모, 면적, 임대료 등으로
    보아 규모가 간이과세기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간이과세로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곧 가능하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내고자 한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일단 간이과세로 신청하시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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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3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간이와 일반 사업자 중 선택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보통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축면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적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투자로 인해 자금이 많이 소요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도 강동구에 거주하니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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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초기투자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질문주신분의 매출액 규모 및 납부하시는 임대료 규모 등 자세한 내용으로 비교해봐야 판단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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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액, 매입액 그리고 초기자본비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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