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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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1500까지 경비 처리 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세금만 냈지 경비 처리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올해 종합소득세 500만원을 내야한다고 치면
월 40만원짜리 차량 리스시 X12개월해서 480만원 경비 처리가 된다는 걸까요?
500만원-480만원=20만원
즉 세금은 20만원만 내면 되는걸까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걸까요?ㅜ
이* 님
조회 : 2708건
답변 : 1건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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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6
채택답변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요건을 갖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 1,500만원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현행세율이
6%-45% 세율로 부담하게 됩니디.
(수입금액-경비 ) 소득에대해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 5백만원으로 계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 5백만원에서 480만원만큼 세금이 차감된다는 말이 아니라 경비가 480만원만큼 추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금액-경비-480만원) 세율로 계산되기때문에
만약 현재 10% 정도로 소득세 세율 부담하고 있다면 500만원 경비 추가로 인한 세액감면은 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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