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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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1500까지 경비 처리 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세금만 냈지 경비 처리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올해 종합소득세 500만원을 내야한다고 치면
    월 40만원짜리 차량 리스시 X12개월해서 480만원 경비 처리가 된다는 걸까요?

    500만원-480만원=20만원
    즉 세금은 20만원만 내면 되는걸까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걸까요?ㅜ
    이* 님
    조회 : 2708건 답변 : 1건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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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6
    채택답변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요건을 갖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 1,500만원
    금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현행세율이
    6%-45% 세율로 부담하게 됩니디.
    (수입금액-경비 ) 소득에대해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 5백만원으로 계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 5백만원에서 480만원만큼 세금이 차감된다는 말이 아니라 경비가 480만원만큼 추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금액-경비-480만원) 세율로 계산되기때문에
    만약 현재 10% 정도로 소득세 세율 부담하고 있다면 500만원 경비 추가로 인한 세액감면은 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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