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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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06년 ~2022년 ----> 현금영수증 25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직장인) 환급요건이 되는가요
    선생님
    변*아 님
    조회 : 1076건 답변 : 2건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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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8

    ㅇ 직장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2.. 연간 근로소득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
    3. 연간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 신문 박물관 미술간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사용분은 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귀하의 경우 2006년~2016년 현금영수증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을수 없고 2017년의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경청청구를 하여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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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18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과거 누적액이 아닌 각 해마다 얼마나 사용했느냐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총액의 연간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해주는 형태입니다. 

    최소사용액과 공제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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