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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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강아지 의류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시 2중으로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을 더 낸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사업자 등록 후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이 따로 있을까요?
    3. 월 10만원 이하 수익이 발생 되었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4. 세금 신고 / 납부는 언제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아직 세무법은 모르는게 많아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정*라 님
    조회 : 15565건 답변 : 5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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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부가세, 종소세 등의 세금이 빌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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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20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여러 소득활동을 해서 수입이 늘어나면 소득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관련 연1회 별도의 주민세 등이 늘어나는 것외에는

    매출이나 수익에 따른 세금외에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면 연 1회 1.1~1.25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는 연 2회 7.1~7.25/ 1.1~1.25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모두 5.1~5.31 사이에  연 1회를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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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시 2중으로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을 더 낸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과 별도)

    2. 사업자 등록 후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이 따로 있을까요?
    - 사업자를 내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및 직원을 고용하시면 직원급여신고등 각종신고가 있고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기장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월 10만원 이하 수익이 발생 되었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 월 10만원 이하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 납부는 언제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 세금신고는 세금마다 다르지만 크게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의 한번(7월.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1년에 한번(매년5월) 이 있습니다.

    신고대행등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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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 후 수익이 발생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업무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추가납부가 아닌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규모가 크지 않으시다면, 자체적으로 진행하셨다가, 차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만 지불하셔도 괜찮습니다.

    3. 수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세금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 부가세는 7월과 1월,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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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시 2중으로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을 더 낸다던가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세액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이 따로 있을까요?
    => 사업자등록 때문에 세무서에 납부하셔야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3. 월 10만원 이하 수익이 발생 되었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 10만원 이하여도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 납부는 언제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31 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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