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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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1년에 중소기업 감면신청을 한걸로 기억이나
    손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경청신고를 들어가서
    신고를 하니깐
    18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하면 돈을 조금더 받을수 있을까요?
    설*영 님
    조회 : 1333건 답변 : 3건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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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3

    안녕하세요. 디에이치세금연구소 이동호세무사 입니다.

    경정청구 쪽에서 환급이 18만원으로 뜨신다면, 해당 사항 봐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기간은 이미 지났고,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여 환급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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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난신고이기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신고 가능하십니다.
    (신고기한에 더 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5년이내에 신고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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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남겨드립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수정신고와 달리, 환급 신청 시 기한내에 진행하여도 추가적으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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