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 오피스텔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돼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린 상태인데 전환시 패널티가 있을까요? 또 환수해야할 세액은 제가 환급한 세액을 100% 다 환수하면 되는건가요? 구청가서 전환신고서 작성할건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영 님
    조회 : 2229건 답변 : 1건 22.10.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5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

    현 오피스텔이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될 경우 오피스텔 분양, 구매시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제외하고는 따로 페널티는 없습니다.
    구청 전환신고시 필요서류는 각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041-417-1422)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