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간이과세자(공간대여업) 초보 사장 입니다.
상가 월세 부가세를 같이 내는데
환급은 0.5%?로 못받는다고 하고
매입공제? 가 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에 뭐가 필요한건지
>발행시 사업자번호로 하는지 제 폰번호나 주민번호로 하는지
>신고 기간은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이*현 님
조회 : 6364건
답변 : 7건
22.10.25
-
상가 월세를 지급하실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고 계시면,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전달하신 뒤 전자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발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1~12.31 까지 기간에 대해 다음해 1.1~1.25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 사이 신고 및 납부 입니다.
-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를 납부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0.5~4%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입도 그 비율 만큼만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가세를 전액 인정 못받지만 그 차액만큼 경비 (매출-경비=소득)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료는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도 가능하십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경우는 사업자번호로 받으셔야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신고기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연1회 1월25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유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5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발행하는 것이고 발행시 대표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내년 1월 25일 신고시 0.5%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6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공제률이 0.5%입니다.
그것도 적용되는 과세구간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월세 지불하시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주민번호로 발급받으시고 사업자등록 이후라면 사업자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를 반기이후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공간대어업이 어떤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가셨다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6
안녕하세요 전현욱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효과는 같습니다. 따라서 둘중에 하나만 잘 수취하셔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셔야 하시구요
0.5%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출하신 임차료는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비용으로 반영처리 가능하십니다.
부가세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박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6
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신고관련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세액등이 기입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0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지급하는 월세의 경우 고객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1. 공급하는 사업자(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 2. 공급받는 자(임차인)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급받는 자(임차인)의 등록번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되어야하나 고객님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과세기간(금년도 1.1~12.31)의 다음해 1.1.~1.25.까지이며,
지급하신 월세(공급대가)의 0.5%를 공제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