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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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가 도소매업인데 2021년매출이 3억이 넘었습니다... 알아보니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장부작성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지금부터라도 대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이*선 님
조회 : 1324건
답변 : 4건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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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전국 어디든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전문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급하여 인건비신고, 카드사용내역 입력등을 통하여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소급하여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세무사 사무실들의 경우에는 1월부터 기장료를 소급하여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좋은 세무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소통능력과 절세능력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지, 내 업종에 어떤 절세를 시켜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후회없을 것입니다.^^
<요약>
1. 현재까지 복식부기를 안했어도 살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부세무사는 1월부터의 기장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세무사 선택기준은 지역과 규모보다 소통능력과 절세능력위주로 상담하시면 좋은 세무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만족스러우시다면 채택과 후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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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시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올해 1월부터 사업관련 내용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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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7
2022년도 말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장부 작성을 안하셨다면 하루 빨리, 소급 기장을 맡기셔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굳이 가까운 세무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소통이 잘되는 세무사로 고르시면 될 듯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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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7
복식부기대상자의경우 스스로 신고하시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이 확정 되므로 부가세 신고 철저히 하시구요
세금계산서 외 경비 쓰신것 잘 모아놓으시구요.
빠른 시간내 신뢰하실수 있는 세무사 선정하시어 기장대리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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