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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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 대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을까요?
(과 부과 또는 복잡함 등... )
김*미 님
조회 : 519건
답변 : 2건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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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를 양수시 기존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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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두개는 병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 사업장을 유지하시면, 간이과세자 받는 사업장도 곧 일반사업장으로 변경됩니다.(세무서에서 통지서 보내줍니다.)
두개를 갖고 계시면 두개의 사업장을 부가세 신고를 각각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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