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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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지역의 2주택자이시고 그중에서 직접 건축하시고 20년 보유하셨던 주택을 아들인 제게 부담부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건축주택의 경우 부담부 증여 대상 주택의 임대보증금(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기간으로 인해 부담부 증여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두 님
조회 : 701건
답변 : 2건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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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0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차익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 양도가액 : 양도당시 자산가액 x (채무액/증여가액)
2, 취득가액 : 취득당시 자산가액 x (채무액/증여가액)
여기서 양도당시 자산가액 및 증여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금액을 의미하며, 원칙은 시가로 하되 불분한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또한 취득당시 자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세 계산시에도 말씀하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계산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전문가에게 꼭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전체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부담부 증여 전에 반드시 전체 증여로 했을때와 세부담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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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2
안녕하세요
1. 부담부증여시 과세되는 양도세 부분은 전체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X 세율로 계산됩니다.
(1) 양도가액 = 임대보증금
(2)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X (임대보증금/증여재산가액)
2. 양도세 배제기간 다주택자 중과배제 및 장특공 적용 가능합니다.
3. 추가로 취득세 부분을 고민하셔야 하는데 조정 2주택을 보유하신 증여자가 기준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2%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22.12.31. 이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가액(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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