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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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0/12 법인설립한 사업자 입니다.
세무사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현재 대표자 포함 4대보험 가입자 3명인 사업장이고,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 예상매출은 없거나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의 회사에서 세무사님과 연결하여 하는 업무들이 꼭 필요한지, 하게되는 업무들은 무엇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민 님
조회 : 1491건
답변 : 6건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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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부를 해야하느냐 하는 기장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장을 하게 된다면, 장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개인은 소득세 신고)를 기한에 맞게 신고를
합니다. 우선 이 업무가 크구요.
(위에서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초기에는 환급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는 4대보험이 적용되든지 적용되지 않든지 직원 인건비에 대한 신고업무
(이를 원천세 신고업무라고 합니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원천세신고는 매달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달달이 발생하는 일입니다.(물론, 반기납신청시는 6개월에 한번씩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이것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가 이와 같기 때문에 매출이 없다면 반드시 세무사에 맡겨서 기장업무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원천세신고업무는 어떤방법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세무사님을 선정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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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0
법인인 경우 세무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은 복식기장의무자 -> 자체기장을 하는 경우 세무사가 필요없지만 말씀하신 규모의 사업장에서 자체기장은 다소 어려울수있습니다.
2. 인건비 신고 -> 매월 인건비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체 신고가 가능한 경우 세무사가 필요없습니다.
3. 신고의 적정성 ->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등을 미리 해두어 이월 결손금으로 쌓아 이익이 나는 시기에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 결손금 등은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으로
법인의 경우 세무/회계 지식이 있는 직원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은 세무/회계 업무를 위해 채용을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세무/회계 업무를 위임하는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세무대리인의 선임은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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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장부기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매출이 없어도 우리 매입과 인건비가 발생하는 한 이를 장부에 기재해서 처리를 해야
재무제표라는 자료가 작성되어 그 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매출이 없는경우 매입(인건비포함)만 발생하게 되면 그 만큼 마이너스나는 부분도 다 관리를 해서 쌓아두셔야 추후 이익이 발생시 쌓아두었던 마이너스만큼을
세금을 덜 내게 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법인은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하고 이익과 손해를 잘 관리해서 절세를 하셔야합니다.
또 인건비 신고 또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더 안내가 필요하시면 제 이름옆에 전화상담에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본 건에 대해 무료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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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 / 연말정산 / 간이지급명세서제출 / 4대보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신고대행 맡겨주시면 되지만, 인건비 신고는 매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장을 맡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 관리시 포함되는 업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건비 원천세 신고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 연말정산
4. 4대보험 관리( 취득, 상실, 보수총액신고 등)
5. 부가가치세 신고 ( 매 분기 )
6. 법인세 조정 및 신고 ( 기장료 외 별도 조정료 발생)
7. 기타 사업 관련 세무상담(세무사 상담 가능)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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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및 통장정리는 하셔야하며 매달 인건비신고 및 4대보험업무는 필수 입니다. 매출이 없는만큼 비교적 저렴한 기장료에 처리해드릴수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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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