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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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원일 변경하려는데 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만 할까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통해 대행은 안 되는걸까요ㅜㅜ
설*원 님
조회 : 5491건
답변 : 5건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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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연월일에 대한 정정은 인터넷 상으로는 정정되지 않고,
실제 사업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위 서류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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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개업연월일 변경은 홈택스에서 처리가 불가하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 위임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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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개업일자 변경은 세무서 방문으로만 가능하십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는게 금전적으로는 이익이기는 합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직접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대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이름 옆에 전화상담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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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경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텍스 수임동의가 되어있어야 진행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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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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