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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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는데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증여자가 취득했을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 장기보유특별 공제(보유기간+거주기간) 적용도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2. 필요경비에 수증자가 증여 받았을시
냈던 증여세와 증여자가 취득시 냈던 취득세가 공제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라**림 님
조회 : 4846건
답변 : 2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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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5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1. 장기보율 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만 증여자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2.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증여시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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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에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적용 하며
증여자가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 받은시점에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거래 자체를 부인 하는 것은 아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참고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
■ 소득세법 95조 ( 양도소득금액 )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0.04.07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와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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