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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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비가 세어 수리를 하여 45일동안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어여.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혜 님
조회 : 1762건
답변 : 8건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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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5
세금계산서는 받거나 받기로 한 임대료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기로 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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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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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임대료 매출이 발생하기 않았기에 발행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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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에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상가를 임대 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용역을 제공한다고 표현을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면제한 45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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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성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됩니다.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료 면제 합의서를 작성 해서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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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8
안녕하세요 전현욱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에 대해서 매월 임차료를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리와 면제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니 약정서 등을 꼭 임차인분과 함께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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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실제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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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무상 임대기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받기로한금액(약정액)에 대하여 발급하시는 것 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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