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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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으시고, 그곳에서 직원으로 몇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직접관리 해 주시다가 필요 할 때 한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지만 직원으로 등록 해 야 할까요?
    김*우 님
    조회 : 1659건 답변 : 6건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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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어머니가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으시고, 그곳에서 직원으로 몇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직접관리 해 주시다가 필요 할 때 한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지만 직원으로 등록 해 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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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코어택스 김주용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일은 했지만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데

    4대보험공단에 직원으로 등재 안한건지,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으로 계상 안한건지, 급여신고를 안한건지 내용파악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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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성]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좀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4대 보험 가입과 급여 신고는 하셔야지 할 것 같습니다. 급여의 법정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신고한 지급명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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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가족간 소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급여의 수준에 따라 직원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전문가와 직접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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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은 실제 근무일자에 따라 급여를 등록하여야 하지만

    기간이 오래전인 경우 4대보험등이 한번에 나오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3.3%)등록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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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만약 해당 금원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를 위함이 아니라면 직원으로 등록할 때 발생되는 세금과 4대보험료 부담이 상당하십니다.

    따라서, 부담하게 될 세금과 4대보험료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늦었어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받은 부분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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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강동진입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인건비신고를 하여 소득을 늘릴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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