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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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사업자를 내는데 30평이라 간이사업자로 될거같아요.
간이사업자는 비용처리가 필요없으니
물건살때나 집기류 등
현금거래를 해도 되는건가요?
김*종 님
조회 : 825건
답변 : 13건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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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대표님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역으로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비용처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수입-필요경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내가 번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때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통해 증빙을 수취하셔햐 흔히 말하는 "세금폭탄"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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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여부는 사업현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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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간이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용어로 일반사업자 대비 부가세 계산이 간편하게 세액을 낮게 적용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적경증빙을 징구하여 향후 비용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현금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증빙을 받아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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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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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라고 비용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계산구조상 세부담이 덜한 것일 뿐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미리 비용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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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지출 금액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시고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야하며,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하신 금액에 대하여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납부세액이 없거나 소액이기에 부가가치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를 생각하신다면 큰 차이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부가가치세법 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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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1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지급시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수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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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간이사업자라 하시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매출보다 비용이 많으신 경우에는 증빙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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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1. 간이사업자도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 금엑에 업종별부가율 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 수취를 권해드립니다.
현금거래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가 안되므로 절세를 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2. 신규로 사업자를 내시고, 청년(만 34세 이하)이라면 업종, 지역에 따라 50~100% 종합소득세 감면 규정이 조세제한특례법 제6조에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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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대가4800미만인 경우에 면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하므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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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강동진입니다.
간이사업자도 비용처리는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부분에서는 혜택을 많이보시지만 종합소득세는 일반, 간이 할것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시는것이 간이과세자는 불리하기때문에 세금계산서 처리보다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부분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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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처리를 하기위해 거래증빙(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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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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