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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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신고할 때 간이사업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계산서 안 받을 거니깐 부가세를 빼달라고 하면 좋을지 나중을 생각해서 현금영수증이라도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정*아 님
    조회 : 6989건 답변 : 10건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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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받으셔야 종소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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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9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 향후 5년간 해당 인테리어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료(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인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 양성화 하여 경비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절약한 금액 이상으로 세무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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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으시므로 부가세를 빼고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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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초창기 인테리어관련하여 부가세도 금액이 적지 않고, 공제도 다 못받기 때문에 부가세 빼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자체 금액이 적지 않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도 없기 떄문에
    부가세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인테리어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받으시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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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10%를 제외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추후 소득세 비용처리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세무신고를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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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 입니다.

    지출 금액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빼고 지급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실제 지급하신 금액에 대하여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납부세액이 없거나 소액이기에 부가가치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를 생각하신다면 큰 차이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부가가치세법 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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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면 추후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부가세가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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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초반에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일반사업자를 내서 환급을 받을지, 그냥 간이과세자로 운영을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주들은 세금탈루를 위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계좌이체로 받기도 합니다.

    질문 주신분께서는 향후에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부담시 인테리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번외로 최초 사업을 운영하시고, 나이가 만 34세 미만(군 복무하셨다면 그 기간 연장), 업종은 확인해봐야 합니다만 이런 경우 5년간 소득세 면제 규정(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법조문)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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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강동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시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주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약서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가산세 없이도 가능한 비용처리 공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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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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