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17년 10월 17일 계약.
2022년 9월 딸에게 부담부 증여.
어머니는 현재 1주택 소유중.
딸은 무주택자.
지역주택조합의 준조합원 (임의세대) 인데..
입주권으로 판단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양권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그에 따른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김* 님
조회 : 2699건
답변 : 2건
22.11.11
-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 세법에서는 분양권으로 판단하며,
2.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주택 승인일로부터 22년 9월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77%의 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6%가 적용됩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준조합원으로 계약을 맺으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고, 준공전에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신걸로 추정이 됩니다.
준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아직 안되었으므로 입주권도 아니며, (조합원은 입주권, 땅 소유자로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분양권(청약 등에 당첨에되어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도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77%(지방세포함), 1년 이상 66%(지방세포함), 2년 이상 기본세율 6.6%~46.2%(지방세포함)이 적용됩니다.
준조합원의 경우 자격상실을 통보받는 경우 탈퇴를 위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조합원의 자격을 증여받았으므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으니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