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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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 주택 건물 임대 중인데요. 건물 청소 도우미 쓰려합니다. 월 22만원 달라 하셨다는데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와 관련 고용 전에 사전 협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임*인 님
    조회 : 3172건 답변 : 13건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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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청소도우미님께 지급한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셔야합니다.

    그외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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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황주희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는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이 부과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용신고서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 차감 및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시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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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건물 청소도우미의 경우 매일이 아닌 주로 주1회 주말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많이들 계약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급여신고를 하시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산재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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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인건비 경비 처리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청소도우미는 월 22만원 수준이시면
    프리랜서소득으로 3.3%떼고 지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하여 고용/산재 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던 인건비 신고를 매달 하셔야되기때문에 회계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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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일용근로 또는 프리랜서 계약형식으로 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어야 하며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일용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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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고용의 형태가 아니면 인적용역자로 3.3%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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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경비처리는 원천징수 및 인건비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전에 임금 지급시 세금 차감후 지급할 것과 주민등록증 미리 받아두시고 가까운 세무사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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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청소 도우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2만원이면 근로자로 채용하기도 작은 시간이구요
    프리랜서 3.3 용역비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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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매월 22만원에서 3.3% 공제후 지급하시면 되고
    소득세 3%, 지방세 0.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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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청소 도우미 관련해서 지출하시는 매월22만원에 대해서는
    매달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 전 협의사항은 4대보험, 프리랜서 중 어떻게 신고하실지와
    급여일 협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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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도우미분이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분이라면 사업자간의 거래로 계산서등 발행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사업자시면 3.3%떼고 지급 하시고 매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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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경비처리는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 대상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안내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3.3% 원천세를 차감하고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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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일용직/사업소득 등 고용형태에 따라 계약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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