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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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본인) 연봉 5600 , 근로소득자
2. 와이프 360만원(년), 면세사업자
무인창업--예정
총매출(5000만원)
무인창업 시 와이프 명의로 하는게 좋은지 제명으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김*호 님
조회 : 457건
답변 : 14건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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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출 뿐만 아니라 직장인 연말정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만 놓고 본다면 경비처리 부분에서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사업자인 아내분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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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 입니다.
현재 두분다 소득이 있다면 기타 공제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득이 적은쪽으로 창업하여 세부담을 절세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을 비교시 근로소득의 경우는 연봉이 아닌 연말정산사 근로소득금액으로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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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사업소득을 동시에 진행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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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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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세금을 절세하려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므로 배우자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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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우리나라 종소세는 누진세율제도 이므로 손득이 적은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부담했을때 한계적용세율이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와이프의 소득이 360만원이라면 부인명의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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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이건은 아내 명의로 하시는게 훨씬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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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위 제시해주신 내용으로는 당연 부인명의가 유리합니다. 세율체계가 누진세율 적용이라,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인의 면세사업수입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른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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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확인 했을 시에는 배우자분께서 매출이 거의 없기때문에 배우자명의로 창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분게서 매출이 현재처럼 쭉 없는경우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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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종소세는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와이프분 명의로 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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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1. 본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이후 근로소득금액이 4,345만원 정도
2. 와이프분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차감 전 사업소득이 4,320만원 정도이므로
와이프분 사업에 필요경비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종합소득금액만 보면 와이프분 사업자로 내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단순가정한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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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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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늘벗 세종점 대표 세무사 고범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구의 명의로 해도 부과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사모님 명의로 무인점포 창업하는게 소득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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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근로소득이 높으시므로 와이프분 명의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