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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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내기전 인테리어비용
    부가세포함 6천6백이아닌 부가세뺀가격 6천만원을 모두다 현금결제 일시불로 내고

    사업자 등록후 일을하다 세금 낼때 나중에 세금 폭탄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처음 초기 부가세 10프로 금액이 부담돼서 여쭈어봅니다
    이*형 님
    조회 : 4437건 답변 : 21건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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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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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반석 회계사입니다.

    우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께 축하 인사 드리며,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초기 자금 압박 때문에 부가세(10%)를 뺀 가격에 현금결제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를 10% 더 부담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시는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십니다.

    이유는,
    1. 부가세 10%는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 미수취로 사업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십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가세 소득세 및 건보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3.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익 보다는 계속 기업 가정을 생각하셔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절세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에 많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bs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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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부가세 지급 하시고 세금계산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납부하신 부가세 6백만원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6천만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종소세 경비처리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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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는 환급받습니다. 현금으로 결재시 오히려 종소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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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매입부가세가 부담되어 현금결재 하였다면, 향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세액부담이 크다고 느끼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 수취없는 사업비용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부가세를 부담하고 거래하시는 것이 사업상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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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일반과세자시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내시고 세금계산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6백만원은 환급받으시고 6천만원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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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인테리어 증빙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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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이건 우리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가세 부담하고 하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부담한 부가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올해 매출이 얼마나 될지,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효과가 극히 미비하기때문에
    오히려 부가세 부담 안하고 진행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경우 소득세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부담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손익을 따져봐야 실익이 나올것 같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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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지금당장 부가세 6백만원이 나가기는 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6백만큼 빼고 납부하거나 환급이 되십니다. (일반과세자인경우)

    그리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시면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어려우니 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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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6천만원을 비용처리 하지 못하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인식되고 한계세율 24% 적용으로 858만원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초기 유동성세 6백만원이 부담되시긴 하겠지만 부가세는 환급받는 세금이므로 절세측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꼭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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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담하신 부가세 6백만원에 대해서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인테리어에 대해서 비용인정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하신 경우에는 차후 이익이 많이 나셨을 경우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이 더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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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현금결제만으로 추후 소득세 비용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부담하신 부가세 6백만원 공제도 가능하시니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하시고 6600만원으로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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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처럼 고가의 비용이 사업초기에 들때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6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업체에 주게 되지만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에 전액 환급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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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저도 일산 거주중인데 반갑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우선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한두달 내에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바로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을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많이 안나오지만
    이익이 많으면 5월 소득세 세금폭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비용 한푼이 아쉬운데 인테리어처럼 큰 비용이 있으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이 이익기준 1200만원 이하 6%, 그 다음 15%, 그 다음 24% 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서 이익이 많을것 같으면 발급을 받는게 10%보다 훨씬 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일반 여부 체크하여 일반이면 발급받고
    간이라도 추후 사업에 대한 소득세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세금관련 세팅 도와드리고 있으니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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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사업초기 먆은 분들이 부가세 부담을 느끼시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부가세는 결국 환급됩니다. 또한 조기환급을 요청하시면 한달내외로 환급 가능합니다.
    즉 업체에 내시고 세무서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을 통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정당하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향후 최소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추후 종합소득세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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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초기에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10% 추가납부한 부가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다 원활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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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하신 금액 추후에 전액 공제(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거나
    2%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격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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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 가능) 받지 못하시는 데요
    금액이 크신 관계로 이 부분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꼭 적격증빙 수취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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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강동진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도 고정자산 달아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들은 환급을 못받기때문에 그렇게 많이 컨설팅드리고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나오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부가세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계약서, 이체내역만 구비해두시고 비용처리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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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며 상대방 인테리어업자는 현금결제를 통해 매출누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를 내시고 세금낼때 따로 세금폭탄은 없지만, 해당 인테리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초기 부가세 10%를 부담하시더라도 증빙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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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등록시 부가세 10%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6천만원은 내용년수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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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9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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