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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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페인트업 도소매업 창업 예정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 지자체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2. 제품판매 및 시공 교육을 통해 수익을 낼 예정인데, 업태와 종목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나요?

    3. 외국인과 지분투자 예정인데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Ex) 한국비자없음, 영주권시민권없는 일본인
    이*성 님
    조회 : 3960건 답변 : 5건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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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1. 페인트 도소매업은 별도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할 때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보시고 세무서에서 요구하면 구청에 신고하시고 관련 인허가증 제출하시면 되시고 불안하시면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하시고 사업자등록을 권해드립니다.

    2. 제품판매는 도소매업, 시공교육은 교육서비스업으로 하셔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경우에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때 공동사업자는 인감도장으로 계약서 날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통해 투자 받는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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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1.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므로 별도로 허가가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재 매출구조가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이므로 두개의 업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3. 현재 사업형태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인이라면 투자구조에 따라 외투법인으로 될 수도 있으므로 절차가 복잡하진 않지만 비슷한 구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리하고 있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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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성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1. 일반적인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육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 셔야 합니다
    3. 공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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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김선우세무사입니다.

    1. 도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도소매업과 부업종으로 기타 교육서비스업을 선택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자세한 업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시고, 홈택스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연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3. 법인 창업과정에서 지분을 투자받는경우, 투자지분대로 자본금을 설정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외국인도 상관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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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1. 말씀하신 업종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2. 상품판매는 도매업 및 소매업, 시공 교육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설립하실 사업장의 종류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현재 한국에서 발급 가능한 비자의 종류, 투자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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