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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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급여 담당자 입니다 .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인건비: 강의)_사업소득 처리 할 게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해야 하는데 ,
    개인정보라고해서 강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주지 않는데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 계약서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혹시 원천징수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 글에서 원천징수를 위한 개인정보동의는 안받아도 된다고 들어서요

    혹시나 관계 법령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영 님
    조회 : 26347건 답변 : 10건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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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지급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의무(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예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징수의무자의 의무로 미제출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럼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고 만약 그분이 사업자번호가 있다면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계산서 발행이 가능할수 있으니 질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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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징수의무자의 의무입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당연의무이기에 고용시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판단되며, 세금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따로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못준다고 하시면 강사분께서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시어 개인이 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어 꼭 제출해달라 요청하시고 미제출시 회사에 발생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한다고 안내해주시면 주민번호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징수의무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니 근로자는 주민번호를 반드시 제출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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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그냥 비용처리하시고,
    증빙불비가산세 2% 부담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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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법인에서 강사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주민번호가 필 수 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것은 세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무신고를 위하여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번호 없이 신고한다면 증빙불비 가산세(2%)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약서를 사전에 받으셨따면 거기에 주민번호도 기재가 되 있을 것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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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성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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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무조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주민번호가 없으면 신고자체가 불가능하며
    제출 불이행시 적격 비용(인건비)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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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김선우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인적사항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급액의 1%)

    2.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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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원천징수 등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인적사항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적사항 수집 불가를 사유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강사와의 금융거래내역, 업무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객관적으로 사업 관련 지출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추후 소명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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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주민번호 없이 신고는 가능할지라도 경비로 인정 됨에 있어서는 지급의 귀속자 즉 소득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없으면 경비처리가 부인될 것이므로 원청징수 시 인적사항은 반드시 받고 징수하는것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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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인건비 신고시 주민번호는 필수입니다.
    없으시면 인건비 신고가 불가능 하시고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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