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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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보낼때 금액에 부가세 없이 보내야되는건가요?
김*지 님
조회 : 2040건
답변 : 24건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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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세가 없습니다.
양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생겼으나 부가세부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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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 양식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에만 금액 기재하셔서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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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네, 맞습니다... 계산서 양식은 공급가액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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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면세품목을 공급하신게 맞으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면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게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꼭 계산서 를 선택하셔서 발행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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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는 공급가액만 입력하고, 부가가치세는 0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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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선생님.
면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라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 입니다.
따라서,
계산서 보내실 때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에 해당금액 입력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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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1000이라면 10%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없이 거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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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최진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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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면세사업자가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신다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과세, 면세 겸영)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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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면세사업자는 이름 그대로 부가세가 "면세"이므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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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면세물품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경우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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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없는 금액(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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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면세사업자는 말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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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성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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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전자계산서 양식에는 부가가치세를 기입하는 칸이 없습니다.
공급가액에 해당 금액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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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없이 보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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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시 발급 시에 홈택스 자체에서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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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하고
계산서는 부가세 없는 공급가액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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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네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면 자연스럽게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발급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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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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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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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청우세무회계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시면 안되고, "전자계산서"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세액란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없이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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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네 맞습니다 전자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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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보낼때 금액에 부가세 없이 보내야되는건가요?
=> 부가세 없이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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