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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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입니다
    수입은 3.3%떼고 개인이 받지만 사업자를 내면 보다 많은 경비처리를 할수있다고 해서 종소세 신고할때는 사업자를 통해서 경비처리해서 신고하고있습니다. (사업자소득0원)
    21년도에 소득이 많았어서 꽤나 많은 금액이 신고가 되었고, 18만원정도였던 건보료가 70만원으로 나온다고합니다.. 22년에는 수입이 거의 없어서 70만원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건보료를 낮출방법이 있을까요?
    프**서 님
    조회 : 3967건 답변 : 15건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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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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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당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는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1월에 건보료를 새로 산정하여 고지서를 보내는 구조인데, 올해 11월에 고지받은게 금액이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소득금액감소증명을 하시면 새로 계산이 되어 보험료가 책정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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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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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22년에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감액 조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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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았을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점수화 되고 그 점수가 환산되어 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우선 22년에 고지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21년도 종합소득과 재산등에 의해 산정된 기준이므로 22년 종합소득이 확정되는 5월이후에 보험료가 재성산될것입니다.

    보다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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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이기때문에 건보료가 높게 나오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적용 되는 직장의 근로자로 처리하셔서 직장가입자로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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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실제로 22년도에 수입이 없으시다고 하면 23년도에 정산이 되긴 하시겠지만 향후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되어

    자금유동성의 부담이 있어 11월부터 조정신청신청서를 제출한다면 11월부터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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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실분이 혹시 없으실까요?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불리한점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은 노무사님께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상담요청하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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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해촉증명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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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듯 싶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이면서 당해연도 6월 1일 이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재산 처분한 내역이 보험료에 반영되었는지 문의하여 민원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처분내역에 대한 보험료 감액의 반영시점은 한참 뒤일 수 있습니다.

    최는 1년 6개월 이내에 1년이상 직장가입자의 이력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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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실제로 22년도 소득이 적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후(23년 5월) 보험료가 재정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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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 대표 강동진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할수있는 회사에 입사하는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사정을 말씀해보시는것이 방법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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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청우세무회계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것이라 낮출 수 없지만 2022년에 대한 소득이 직전연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인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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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원칙>
    1. 문의주신 사항으로 판단하건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4대보험료를 납부하신뒤,
    3. 2022년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 이후에 신고된 소득을 가지고 2022년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4. 이렇게 재 계산 한 보험료가 2022년 동안 납부하신 금액보다 많으시면 추가납부 / 적으시면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무>
    1. 결과적으로 환급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적으시겠지만, 지금 납부하시는 금액이 부담이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 관할지사 쪽으로 22년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서, 2022년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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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23년 5월 22년 귀속 소득세신고 후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건보료 절감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9500m01.do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원한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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