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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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용지는 어디에 있으며 사망 후 언제까지 어디에다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무사님을 통해야 되는지요?
    상속세 계산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최** 님
    조회 : 1123건 답변 : 16건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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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상속세의경우 사망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가액이 많치가 않고 가족간에 금전 거래내역이 많이없는경우 에는 혼자하셔도 무방하겠지만
    혹여나 발생될 재산 누락 및 받을수있는 공제 감면누락이 발생될 수 있으니 상담후 신고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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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 가능 하시며,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피 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세무사님들을 통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유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조사 및 확정을 하여야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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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상속재산에 따라 다르고 상속세 신고서는 법정서식이기에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서식은 있고

    간단한 계산은 홈택스에서도 직접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상속세에 경우 과거 10년치의 통장내역도 분석을 하여야 하기에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세무대리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게 아니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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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용지는 어디에 있으며 사망 후 언제까지 어디에다 해야 합니까?
    답변> 신고용지 국세청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확보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 1월 4일 사망-> 7월 31일이 신고기한)

    그리고 세무사님을 통해야 되는지요?상속세 계산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무런 이슈 없이 상속세가 나오지않을 정도의 소액의 상속건이라면 직접 하셔도 무방하지만,
    사전증여 및 재산이 많은 경우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급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상속세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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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게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협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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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용지는 세무서에 있습니다.

    개인이 하실 수 있으면 개인이 하시면되고,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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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신고용지는 인근 세무서로 가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고는 꼭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신 상속세 신고업무가 복잡하고, 금액이 커 잘못신고할 경우 가산세 문제가 있어

    통상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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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서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해서도 전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나 상속세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추후 결정되는 세목이므로 가산세의 위험이 있으니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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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상속세 신고용지는 국세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상속세및 증여세법 별지서식에서 출력가능하시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의 등본상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많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세무사님을 통해 상담받고 진행가능하시며 상속세계산도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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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신고용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근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개인이 신고도 가능하지만, 상속재산금액이 큰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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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거주자의 경우 6개월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반드시 세무사님을 통하셔야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금융재산가액과,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등 세법상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들을 누락없이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없이 신고하시는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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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서식은 국세청에서 서식 확인하실수 있고, 세무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2.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상속세 계산도 개인이 직접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신고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속세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조사가 높은 확률로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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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상속세 신고서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 메뉴에서 있으며, 서식이 1~2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서식을 찾아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세법지식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며, 상속세 신고는 사망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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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1.홈텍스의 세무서식에 자료 있습니다
    2.될 수 있으면 세무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개인이 세법을 참고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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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용지는 어디에 있으며 사망 후 언제까지 어디에다 해야 합니까?
    => 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님을 통해야 되는지요?
    => 필수는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 개인이 할 수 있으나, 계산의 근기 등이 부정확할 수 있어서 보통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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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서류는 홈택스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또는 인근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는지 재산가액을 올바르게 평가하였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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