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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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국내지사/법인이 없는 스웨덴 기업과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협상중입니다.
    이때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신고를 개인으로 진행하면서 매달 본사로 세금납부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절차/세무사 이용시 비용?

    추가로 4대보험을 급여에 추가해서받는 포괄급여를 본사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제시해야할 비율이 있을까요?(퇴직금, 건강보험 등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 모두 높을 것 같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영문으로 간단한 소견서(계약협상용)를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신*한 님
    조회 : 3498건 답변 : 5건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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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내용으로 유추하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의 직원으로 되어있으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연락사무소를 설치신고하시고 그 연락사무소로 급여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이름옆에 전화상담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무료상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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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신고절차는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시면 되며, 세무사 이용시에는 실제 신고되는 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4대보험을 급여에 추가해서 받는다면 받는 급여액의 10%정도는 추가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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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스웨덴의 경우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자의 거주지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을 받으신 다음 연도 5월 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시게 될 텐데 이 경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개개인마다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것이므로, 현재 정보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국내법상 월급과 상여를 포함한 총 급여의 1/12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전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에 앞서 고려하실 점은 스웨덴의 경우 국가시스템상 복지 혜택 등으로 세금과 보험료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부과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협상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국제조세 이슈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 risk를 줄이기 위해 저와 같은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이력 참고 부탁드립니다.)를 통해 향후 세금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 소견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필요시 요청하시면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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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해외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고용근로계약서를 체결하므로 근로자로 판단함)은
    국내 거주자(대한민국 거주)로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스웨덴과의 조세조약 15조 [종속적 인적용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급료, 임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즉, 스웨덴에서 임금을 받더라도 대한민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월 받으시는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세금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해외근로소득자에 해당될 경우[질문자님은 해당될지 여부는 판단 못함]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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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해외본사 외국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수취하신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전으로 급여가 이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안에 외국기관이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을종근로소득이라고 부르고 있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는건 갑종근로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3가지 방법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납세조합공제를 받으면서 신고 / 납세조합을 통해 매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 납세조합공제 없이 신고 / 연말정산 기간(12월)에 한해동안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서 일괄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3. 종합소득세로 신고 /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을종근로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스웨덴기업에서 매달 본사로 세금 납부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하는건 아마 납세조합을 가입하여 납세조합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내역을 통보해 달라고 하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법1)
    이렇게 되면 납세조합에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포괄급여를 생각하신다면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세전급여의 한달분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되므로 참고하시면 될거같고, 건강보험등의 경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월 급여에 맞는 원천세 금액을 산정하여 일년분을 추정하여 받으시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단한 소견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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