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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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질문이 잘못된것같아 다시 올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하나를 3형제가 나누려합니다. 집은 아직 9년전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있습니다. 3형제가 상의끝에
돌아가신부모님을 제가모셨었기에 제가 3/4을갖고 오빠는 1/4을 갖기로했습니다 언니는 빠지고요. 집에대한 배분을 셋이서 구두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편의상 집은 제 단독명의로하고 (저는 이집에 계속 거주할계획) 오빠지분에 대해서는 현금(2억)으로 주려고하는데 이경우 오빠가 2억원에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오빠는 명의는 필요없구 현금을 원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시 첨부하면
최초의 협의분할로 증여로보지않는다하여 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 갑자기 증여세 얘기가나와 걱정입니다.
아니면 둘이서 공동명의 후 오빠의지분을 제가 돈을주고 사는 뭐 그런식으로 또 취득세를내고 단독명의로 다시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최대한 글로 잘 설명하려 했는데ㅠㅠ... 도와주세요 오빠쪽에서 종합부동산세? 뭐 그런게 나왔다고 빨리 명의변경 하라고하네요 이집이 오빠집으로 잡혀 그렇다고해요
한*원 님
조회 : 5189건
답변 : 4건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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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9
단독명의로 등기되는 순간 과세관청에선 최초의 협의분할은 '질의자분 단독소유' 로 하는 내용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단독명의 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여 등기하기때문에 서류상으로도 단독명의가 최초협의분할이 됩니다. )
따라서 질의자분이 오빠분에게 주는 2억원은 대가없이 주는 것이며 2억원은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양도세로 과세되길 원하신다면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75:25 지분등기 하신 뒤에
-> 25% 지분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해야 양도세로 과세됩니다.
양도세가 유리한지, 증여세가 유리한지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양도세는 과거 상속당시 시가 또는 결정가액이 있어야 계산 가능합니다)
양도세로 과세되려면 말씀하신것처럼 명의변경 2번해야하고,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2번(상속시 1번, 매매시 1번)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2014년 1월 1일 이후 부과가능한 취득세에 대해서 10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에 돌아가신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며이며 2023년 말까지 취득세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13년 5월이전에 돌아가신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기때문에 현재 취득세 부과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매매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견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가지는 어머니 법정상속분이 제일 높아 과세관청에서 어머님 것으로 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가장 연장자인 오빠명의로 잡힌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1일에는 협의분할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빠분께서 올해 12월에 내야하는 종부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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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상속이 발생 한 후, 최초의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라도 "최초의 협의 분할" 이라면 그 이후에 상속등기를 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협의 분할"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 있다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에 상속분의 지분이 변경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지분등기를 완료하고, 오빠에게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취득세가 한번 더 발생하며, 오빠지분 2억원에 대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세액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속등기 되지 않은 주택은 최고 연장자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빠른 마무리, 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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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1. 최초의 협의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단목명의로 등기를 하시면 국세청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을 최초의 협의분할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현금 2억은 별도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분으로 취득하여 오빠의 지분부분을 양도받으면 오빠는 양도세 문제가 대표님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3.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은 연장자인 오빠분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가 부과되므로 이번에는 납부를 피하기 어려우실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하게 단독명의, 공동명의 의사결정은 전문가를 통해 어떠한 쪽이 유리한지 결정세액을 검토해 보시고 실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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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1. 해당 건이 최초의 분할인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일방상속인이 단독상속 후 타방상속인에게 상속지분포기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본인의 지분을 사실상 유상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의 경우 포기한 지분이 법정지분에 미달하고 가액 또한 포기지분에 대한 시가를 반영한 금액인지 불분명하므로, 상속인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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