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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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상가주택 상가 부분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여쭤보려 합니다.

    (상황)
    상가주택(공시가 5억) 1채, 1주택자 부부, 1층 상가에 2~4층 3개 가구.
    토지는 아내 명의, 건물은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
    1층 상가 임대로(월13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있음.

    (질문)
    1.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부중 한명의 명의로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부부 중 한명이 부동산 무상 사용 동의를 한다는 가정 하에)

    2. 임대사업자 등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토지는 아내 명의, 건물은 공동명의)

    3. 부부가 직장인일 경우 임대료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만 달라지나요?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의료보험등의 변화는 없을까요?)
    권*아 님
    조회 : 8746건 답변 : 2건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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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공동사업의 분배비율은 '약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1) 한명의 명의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추후 무상사용의 시가상당액 만큼 부가세,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공동명의로 할경우 지분은 약정비율에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초과하여 약정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부동산 무상사용이 될 것입니다.
    (3) 최근 건보료 개정으로 직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추가하는 경우 추가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내용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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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1. 공동명의 임대물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임대업 관련된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소득을 단독향유하는 경우 단독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판단컨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분은 약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분배 또한 약정과 동일하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3.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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