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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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장경매를 통해 선수의 애장품을 낙찰받았는데,
    당시에 이벤트 대행 업체의 직원의 개인계좌로 추정되는 곳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 진행 과정 및 경매 진행 과정에서 현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일체의 공지가 없었음)
    이후에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구단 측에 문의를 했는데 이벤트 업체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어 그쪽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이벤트 업체 쪽에서는 자신들은 경매를 대행으로 진행하여,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지만 해당 금액은 선수단의 총무역할을 수행중인 선수에게 계좌이체 하였기때문에 자신들도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없을까요? 참고로 금액은 500만원이며, 다른 분들도 경매 참가한 금액까지 합치면 총 2030만원입니다.
    이*비 님
    조회 : 476건 답변 : 2건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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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선수들은 애장품판매가 1회성 이벤트 이기때문에 '애장품 판매'에 대한 사업성이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벤트 업체 역시 이벤트 대행만 해주는것으로 판단되며 물건을 판매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해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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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안녕하세요.

    이벤트 대행 업체에서 주관하여 거래 증빙이 이벤트 대행 업체와 이루어졌다면 증빙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경우에는 개인적인 거래로 보여지므로 증빙수취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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