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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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세종에 1주택 보유 중이고 (조정지역 당시 매매) 조만간 분양권을 하나 매매 예정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분양권 매매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건가요? 분양권을 가족 간 거래로 매매할 생각인데 이 경우에도 같은가요?
    서* 님
    조회 : 2134건 답변 : 2건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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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분양권을 추가로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추가로 분양권을 가족 간 거래로 매매하시는 경우라도 타인과 거래하는 것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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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가족간 거래로 매매해도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비과세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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