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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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주택20년간거주중
추가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예정(내년2월예정)
재개발주택멸실등기후 기존주택처분시
1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 가능여부가
궁금하네요~
내년 6월까지 일시적2주택 기간인데
집이 안팔릴거같아서~그 이후에 팔경우
앙도세 궁금해서요~~
서*옥 님
조회 : 729건
답변 : 1건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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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채택답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나오면 재개발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됩니다.
그럼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 있는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재개발주택취득할것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할것
종전주택외 타주택 또는 분양권등 없을것 입니다
만약 조합원입주권 취든후 3년경과후 종전주택양도시 비과세요건은
재개발주택 완공후 2년이내 세대전원 입주후 1년이상거주 하고 재개발주택 완공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할것
그리고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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