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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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상 증여물건은 공장입니다.
    등기 후 증여세 신고시 연부연납허가 신청도 함께 할 예정인데요
    화재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5년+30일로 가입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가입하고 1년씩 갱신은 안되는지요?

    2.화재보증보험은 언제까지 어디가서 가입해야 할까요?


    3.
    연부연납제는 법정금리 1.2퍼센트를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예금금리가 오르니 이것도 조금 오를꺼같긴한데 많이오를까요?
    연부연납 5년간 상환예정인데 내는금액을 조절할수 있는지요?
    (2년차에는 조금내고 3년차에는 많이냈다가 4년차에 다시조금내는식)

    김*성 님
    조회 : 1585건 답변 : 2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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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채택답변

    1. 1년씩 갱신한다면 연부연납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서에서 매년 갱신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
    건물이 여러개라면 가액계산을 통해 순차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 + 납세담보제공서를 같이 제출하고 나면 -> 세무서에서 담보설정을 위해 연락을 줍니다. 그때 가입하여 화재보험증권+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세무서 내방하시면 됩니다.

    3. 사견으론 법정금리가 오를것같습니다.
    초회 자진납부금액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금액)에 대해서는 다른금액적용 가능하지만,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남은금액을 균등하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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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1. 화재보험은 1년가입하고 재연장 또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2. 아래의 법률에 따르면 그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가입은 아무 보험사에 하셔도 됩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에 따르면 현 시점 1.2%이나 과거 IMF외환위기 시절 4%까지 간적은 있었으나 내년 3월에 새롭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진 않습니다. 과거 5년치 내역 공유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1년 12 / 1,000 2021년 3월 16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1년 18/1,000 2020년 3월 13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1년 21/1,000 2019년 3월 20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1년 18/1,000 2018년 3월 19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1년 16/ 1,000 2017년 3월 15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또한 연부연납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따라서 임의로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통지를 한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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