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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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가지사항에 문의남기고자합니다.
    회신답변을 꼭 남겨주셨음합니다

    ■ 부부간 공동명의 문의.
    기존살던 아파트 제 단독명의 8억자리를
    와이프에게 50%를 증여후 공동명의 예정
    ㄴ6억까지 부부증여가능한줄압니다만..
    ㄴ취득세는 얼마인가요?
    ㄴ총 비용은 얼마나 될지요?

    ■85세 아버님의 상가 5천만원짜리를
    아들인 제게 명의이전하려합니다.
    ㄴ관련필요서류가?
    ㄴ총비용은 얼마될지요?
    H***k 님
    조회 : 2943건 답변 : 1건 22.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부부간 공동명의

    1.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등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 증여하시려는 아파트의 위치 및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Case1 : 2주택자 이상 + 증여주택이 조정지역내 소재 + 공시가격 3억 이상
    → 아파트 면적 85m2 이하 : 12.4%(취득세 12% + 교육세 0.4%)
    → 아파트 면적 85m2 초과 : 13.4%(취득세 12% + 교육세 0.4% + 농특세 1%)

    - Case2 : Case1 이외의 경우
    → 아파트 면적 85m2 이하 : 3.8%(취득세 3.5% + 교육세 0.3%)
    → 아파트 면적 85m2 초과 : 4.0%(취득세 3.5% + 교육세 0.3% + 농특세 0.2%)

    3. 총 비용은 : 법무사 수수료, 증여세 신고여부 등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참고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나,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과세되며,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85세 아버님의 상가 5천만원짜리를 아들인 제게 명의이전하려합니다.
    ㄴ관련필요서류가?
    : 관련서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현소유자, 증여인) >
    일반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분실시 법무사 사무실 방문필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1부(상세)

    < 등기권리자(수증인)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전체, 전입날짜 포함) 1부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체표기) 1부
    도장

    ㄴ총비용은 얼마될지요?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국민주택매각채권 할인액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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