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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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 상속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택,건물,토지 가격을
재산세내는 기준인 시가표준을 확인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김*렬 님
조회 : 5189건
답변 : 7건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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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주위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상가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서 1주택에 해당하신다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하셔도 큰 불이익은 없을 듯 싶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상속가액이 높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주위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후 재결정될 확율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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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상속의 경우에는 원칙은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시가의 개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
(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다만 위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을 받아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도 여럿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속받을 당시의 신고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추후 상가주택을 양도시 양도세가 계산되므로,
경우에 따른 세액 가계산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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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보다는 실거래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시는 편이 더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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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대표님
상속의 경우에도 신고시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습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이용할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부인하고 감정평가를 실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면 세금을 추징되겠지요
또한 현재 상속세 부담으로 작게 신고 하고 싶은 유인이 크시겠지만 언제가 양도시에는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므로 양도세가 크게 부담되실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상속세와 양도세 모든 측면에서 적은 세부담을 고려하여 의사선택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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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성립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시가표준 등 공시되는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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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때 재산의 평가는 1순위) 시가 2순위) 보충적 평가가액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수용가액을 포함합니다.
위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를 하며, 보충적 평가가액은 토지, 건물, 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보충적 평가가액이 됩니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도 기준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가가 있는지
특히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감정이 되면 그게 시가가 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예산상 전부를 감정가액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부분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공간제약상 생략합니다.)
아무튼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이부분 전문가와 좀더 꼼꼼한 상의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 중에서도 보충적평가 방법에서도 특례가 있으나, 이부분도 설명이 많아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좀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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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6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실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추후 양도등을 생각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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