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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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매입공제시 가족카드(부모님 명의)를 지속 사용하고
    (사업용 활용/직불카드이므로 대금청구서 등 내역보관가능)

    나중에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매입공제에 지속적으로 포함하더라도 문제 없을까요?
    안***요 님
    조회 : 5948건 답변 : 7건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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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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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가족명의의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2066, 2002.12.02)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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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직원, 가족의 카드 사용시
    사업과 관련된 카드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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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신학진 세무사 입니다.

    가족 명의, 즉 타인 명의의 카드라도 대표님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신게 맞다면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시 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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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신거라면 매입공제를 받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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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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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실제 사용하신 카드로 사업에 사용한걸 입증가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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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대표자 명의가 아닌 가족카드 지속적일시 나중에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대표자 명의 카드로 만드셔서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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