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2018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못하였고 2019년에도 하지못했습니다. 인지하고는있었으나. 해외출장때문에 인터넷이 말썽이라 못했었는데 귀국후 계속 까먹고 있다가 이틀전에 예고통지소가 날라왔는데 2018년도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되는건지모르겠습니다. 연 3200벌고있고 일용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감면받을수있는방법은 전혀없는것인가요?
    박*진 님
    조회 : 271건 답변 : 2건 20.08.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8.12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시점에서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조세불복을 통해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의 과다산출 또는 추계경비 산출근거 등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실제 필요경비 지출액을 입증하여 과세처분액의 일부를 감면받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1년치의 장부를 만들어서 세무사를 통해 대응하셔야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