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취득관련 서류(계약서등)가 없어서 정확한 취득원가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취득원가를 계상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형 님
    조회 : 5608건 답변 : 9건 22.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납부내역이 위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취득세 신고내역시 과세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비용은 필요경비 개산공제 (토지,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 자산의 경우 0.3% 등)으로 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 x ㅡㅡㅡㅡㅡㅡㅡㅡ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상 실제거래가액이 명시되므로, 과세관청에서 행정자료를 통해 실거래가를 찾아내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1. 등기부등본 확인
    2. 2006년 이전 취득이라 등기부등본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환산취득가액"을 통해 계산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취득가액을 모르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환산률(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 제도가 시행 된 2006년 전 거래로 등기부상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수리비등 실제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고 개산공제라는 규정을 통해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6. 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취득시 계약서를 분실 하였을 경우 세법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2006년 이후의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가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제도가 생겨 확인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이라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