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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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표로 받은 증여를 엄마통장에 넣어서 현찰로 받는게 좋은지 아님 제 명의 부동산구매 대금으로 바로 지불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유*희 님
조회 : 5179건
답변 : 7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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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는 본인 통장에 입금받으셔서 지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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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대표님
현금이든 통장증여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고 그 형태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등 입증시에는 통장거래내역이 증거력이 있으므로 통장이체를 통하시는게 조금 더 유리하실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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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안녕하세요.
세무회게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내용을 통해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수표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통장 간 거래내역이 있다면 거래의 입증이 조금이나마 더 용이 할 것이므로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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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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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증여로 자금을 취득 하셧다면 수표 던 현찰이던 어떠한형태로 지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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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부동산구매대금으로 바로 지불하더라도 수표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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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신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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