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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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이며 현재 간이사업자입니다.
2020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0원 (올 상반기는 육아로 매출 거의없음)
2020년 4월부터 꾸준히 매출 올라 평균 매출 1000만원 매달 유지중
그럼 내년 20201년 1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되나요,? 7월달부터 전환되나요?
혹시 몰라 세금계산서는 큰건들은 받고 있는중인데요 아직 간이라 세금계산서가 크게 의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영 님
조회 : 221건
답변 : 2건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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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간 총매출액이 4,800만원(2020년에 신규개업하신 경우 4,800만원*당해 영업월수/12)을 초과하는 경우 2021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통신판매업 특성상 낮은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받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간이과세자 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부가세 절세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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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변경은 차기 7월1일에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에서 6월 초 중순에 과세유형변경통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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