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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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보험진료과의 개원 예정입니다.
    개원을 하면서 9인승 카니발을 구매 후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부가세 면제의 혜택이 가능한지와 차량 구입 or 렌트 시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의* 님
    조회 : 2421건 답변 : 11건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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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카니발 9인승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종이고, 개인사업자의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됩니다.
    렌트의 경우에도 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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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대표님

    우선 개원 축하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면 부가세와 종소세는 신경쓰셔야 합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차량구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측면에서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다만 시술 미용목적 등은 과세입니다 보험진료과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면세의 비율이 높으실 것으로 보이며
    9인승 카니발은 과세사업의 경우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면세, 과세사업을 같이 하시므로 매출로 안분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므로 매입세액공제액은 크지 않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2. 면세, 과세는 부가세의 영역이고 종소세는 사업관련 비용은 모두 인정 받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감가상각을 하든지, 렌트를 하시든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입과 리스 중 비용을 절감하실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원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채팅질문 등을 이용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이나 모두 실력있는 분들이시니 세무기장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의원회계는 좀더 관리가 필요한 세무기장부분입니다

    그럼 사업번창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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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면세용역이므로 부가세 면제혜택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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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3

    안녕하세요 이츠택스세무회계컨설팅 윤혜인세무사 입니다.

    보험진료이면 대부분 면세 매출이시겠네요~

    따라서 차량구매하실때 발생하는 부가세 부분은 부가세 공제 받지는 못하구요.
    다만, 해당 부가세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시면 차량가액을 5년으로 나누어 분할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리스의 경우 연간 리스료 합계를 비용처리 가능하구요.

    차량 구입이든, 리스든 세무적인 절세효과는 동일하니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병의원 전문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홈페이지 방문해보시고,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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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4

    안녕하세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9인승이상의 승합차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및 렌트비, 유류비, 수리비 등 대한 차량유지비까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하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면세수입금액에 해당 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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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시라면 면세사업자아니실까요?

    부가세공제는 안되시는부분이실것이며 비용처리는 사업에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하신부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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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보험진료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할 부가세가 없으나,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니발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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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1. 9인승 이상 또는 경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2. 차량 구입, 렌트, 리스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필요서류 및 신고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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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 자체는 부가세 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공하시는 의료용역이 대부분 면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매출이 있으시다면 과세매출의 비율만큼만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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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세무사 백범수 입니다.

    이 때 부가세 면제의 혜택이 가능한지와 차량 구입 or 렌트 시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9인승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종에 해당하나 보험진료과 개원 예정이신 걸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에 대한 비용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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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카니발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은 5년간 감가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비용처리가 될 것입니다.(차량 가격이 4000만원이라고 예를 들었을때 5년을 나누어 1년간 800만원이라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료나 할부구입시 나가는 이자비용은 물론이고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리비 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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