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9월 오픈으로 식당 준비중 이며, 간이 사업자로 신청 예정 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 가전 및 집기 등 2~3000만원 등, 가게 준비 비용이 6천~7천 정도 발생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후 일반 사업자로 전환 될 것을 생각해서, 지금 시점에(간이 사업자 상태) 가게 준비 비용을 미리 10% 부가세를 내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 두는게 날까요?
아니면 미리 10% 안내고 우선 준비 하고, 추후 일반으로 전환시 부터 세금 계산서를 끊는게 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다들 말이 달라서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박*원 님
조회 : 253건
답변 : 2건
20.08.13
-
예상 매출액 및 부가세 납부세액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나눠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개업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창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1200만원 가량)보다 크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해당 기간까지 예상되는 부가세가 1200만원보다 작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박세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로 시작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 실 수 없습니다.
단,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세와 상관 없이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