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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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직장에 다니고 오픈마켓 물품 판매를 위한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작장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은 5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을 위한 판매 물품 구매를 개인 신용카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 하는 건 조금 전에 알아서 아직 등록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해당건으로 구매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임의 제외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궈* 님
조회 : 3998건
답변 : 13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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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카드매입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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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셨다면 연말정산시 구분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시어 해당 카드로만 쓰시고 향후 번거롭게 사용내역을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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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원칙상 중복공제가 될 것이므로 임의제외하고 진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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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오픈마켓을통한 수익을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며 홈택스에 카드등록을하여 사업소득의경비로인정하시려는경우
이중공제방지를 위하여 연말정산시 카드등의내용은제외하시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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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 만큼은 빼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사업용으로 카드 사용하신 부분은 부가세 신고시와 5월종합소득세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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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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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임의로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용카드매입과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경우 이중 공제가 되어 추후 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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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오픈마켓 매출 규모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습니다.
1. 오픈마켓 매출(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3억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영 하지 않고 정산하고 사업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비용 처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오픈마켓 매출(전자상거래 소매업)이 간편장부 3억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반영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여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 비용 분류 후 비용 처리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용으로는 하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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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을 경우에는
2월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인 신용카드여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출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2월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은 불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한 카드사에 연락하여 '부가세매입내역'을 엑셀파일로 요청하여,
세무사에 맡기거나, 또는 신고할 때 사업에 관련된 금액만 합하여 직접 거래 내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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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사업 관련하여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해당 결제내역을 제외 후 반영하시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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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이중공제는 허용되지않기때문에 연말정산시 해당 사용내역은 제외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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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사업에 쓰신 금액들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하시는 것이 만약 번거로우시면 5월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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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공제 금액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금액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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