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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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세금떼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1년 (2022.01.01 ~ 2022.12.31) 근무 했습니다.
인터넷이 찾아보니 퇴직금 대상이 되는거 같은데, 보통 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구요. 하루 8시간 기본근무입니다.
김*우 님
조회 : 10318건
답변 : 13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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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매일 출근하는 내근직으로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무사가 아닌 노무쪽 문의이므로 노무사님께 문의하신다면 더욱 질높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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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퇴직금개념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고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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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과 계약 조건이 다른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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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세금신고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3% 세금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한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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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를 하셨으면 퇴직금 대상이 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 무료답변으로 문의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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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계약직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면 원칙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면 4대보험 가입자로 소급하여 신고되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 동안의 미납 보험료가 일시에 사업장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업무상의 지시 내용이나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두는 등 실질을 판단하여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소송의 당사자들 모두에게 큰 피로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업주와 소통을 통해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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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대표님
3.3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소득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대상은 아니십니다
다만 사업자 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근로자성은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며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노무사님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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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한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셨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위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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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계약직 프리랜서로서 사업주와 맺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질을 판단하여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관계라는 실질을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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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요청하시면 퇴지금지급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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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세무사 이윤재입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 대상이 되기는 하나, 근로자성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직원, 즉 근로자와 비슷한 형식의 근무형태를 띄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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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원천징수방법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기본급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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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프리랜서로 세금을 땠지만 실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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